2026년 8월 7일
Employers need to have conversations about menopause, experts say갱년기, 직장 내 대화가 필요한 이유
HR Dive - Compensation & Benefits갱년기·폐경이행기 증상(열감, 야간발한, irritability 등)은 개인마다 다르고 수년간 지속되며, 경력 절정기 여성 직원들의 업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갱년기는 단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직장 문제로,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성과 저하·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자는 갱년기 관련 핵심 신호(trigger words)를 인식하고, 갑작스러운 성과 하락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원이 먼저 설명하러 찾아오기 전에 관리자가 먼저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전 문화를 조직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기존 복리후생 제도 활용과 증상이 심한 날의 유연근무 허용 등 비용 낮은 지원책으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HR 시사점: 미국은 로드아일랜드를 시작으로 갱년기 직장 편의제공(accommodation)을 법제화하는 주가 늘고 있어, 국내 HR도 복지 설계 및 관리자 교육 항목에 갱년기 지원을 선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Must employers always wait before clarifying FMLA certifications with providers? Not necessarily, 4th Circuit saysFMLA 진단서의 '진위 문제'는 고용주가 곧바로 의료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 제4순회법원 판결
HR Dive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은 FMLA(가족·의료휴가법) 진단서의 진위(authenticity) 문제에 대해 고용주가 반드시 직원에게 먼저 정정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직원이 의료인 작성란을 본인이 직접 채운 뒤 간호사 서명만 받아 제출한 것으로, 감독자와 HR 부서가 이를 문제로 인식했다.
기존 규정상 '불완전·불충분한' 진단서는 고용주가 서면으로 보완 요청을 하고 최소 7일의 정정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DOL(노동부)도 같은 입장을 FAQ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정정 기회 선제 부여 의무가 불완전·불충분 사례에는 명확히 적용되지만, 진위 문제(서류 위·변조 의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직원은 재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감독자는 "스스로 작성한 행위 자체가 정직성에 의구심을 준다"고 판단해 해고했고, 직원은 FMLA 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HR 시사점: 진단서 서류 위조·변조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나, 불완전·불충분 사유일 때는 반드시 서면 안내와 7일 이상의 정정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Wage compression — not job cuts — may be the outcome of AI adoption at workAI 도입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가 아닌 임금 압축일 수 있다
HR Dive - Compensation & BenefitsAI에 높은 노출도를 가진 직무의 근로자는 2023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약 6.7% 하락했다.
생산성 이득을 인력 감축이 아닌 임금 억제로 흡수하는 방식이 기업의 주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향은 저임금 서비스직에서 더 두드러지며, AI 고노출 직무 종사자는 미국 내 약 580만 명에 달한다.
AI 통합이 심화될수록 임금 압축 현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악화 우려가 크다.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은 생산성과 몰입도가 낮아지므로, 비용 절감과 인력 재무 안정성 간 균형이 과제로 부상한다.
HR 시사점: AI 도입 시 보상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하며, 재무 복지 프로그램 강화로 임금 압축의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Gen X employees say they are burned out from caregiving responsibilitiesGen X 직원들, 돌봄 책임으로 인한 번아웃 호소
HR DiveGen X의 39%가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돌봄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의료 예약 관리·생활 지원·재정 보조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en X 돌봄 담당자의 40%가 근무 중 긴급 상황이나 픽업으로 업무를 중단한 경험이 있고, 37%는 제때 업무를 시작·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7개국 조사에서 돌봄 병행 직원의 74%가 업무 따라잡기에 휴가를 써야 했고, 60%는 돌봄이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2019년 이후 돌봄 책임을 지는 풀타임 근로자 비율이 13% 증가했으며, 밀레니얼(51%)·Z세대(38%)까지 확산돼 세대 구분 없는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고용주의 지원이 부족해 직원 3명 중 1명은 회사에서 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해, 유연성 수요와 실제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
HR 시사점: 유연 근무제·유급 휴가·EAP(직원지원프로그램)·정신건강 서비스 등 돌봄 친화 제도를 갖춰야 이탈 방지와 생산성 유지가 가능하다.
AI Experiments Need Domain Experts. Here’s How to Support Them.AI 실험에는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 —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
Harvard Business ReviewGenAI의 최대 수익은 범용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직원 전체에 가치를 주고 조직의 고유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 솔루션에서 나온다.
올바른 지원 체계(scaffolding)가 갖춰지지 않으면 현장에 가장 가까운 전문가들이 AI 혁신 과정에서 조용히 이탈한다.
AI가 조직 전체의 실질적 솔루션이 되려면 기술팀만의 주도를 넘어 도메인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장 전문가가 혁신 과정에 지속 기여하려면 조직이 참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조직의 차별적 역량을 AI로 구현하려면 도메인 전문가의 지식이 솔루션 설계 초기 단계부터 통합되어야 실효성이 생긴다.
HR 시사점: HR은 AI 실험을 설계할 때 현장 전문가가 실질적 참여자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Payroll Scheme to Avoid Overtime Backfires: $457K Payout급여 분리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 회피했다가 4억 5천만 원 철퇴
HRMorning뉴저지 주 청소 용역 업체 오너가 동일 직원의 주 50시간 근무를 두 법인에 각 25시간으로 쪼개 지급해 초과근무 할증(1.5배)을 회피했다.
두 법인(AQC·AQPM)은 오너·사무실·고객·직원을 공유했음에도 별도 사업체인 것처럼 급여를 분리 운영했다.
뉴저지 노동부 조사 결과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로 인정돼 두 법인 모두 미지급 임금과 초과수당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됐다.
초과근무 미지급 외에 근무 시간 중 현장 간 이동 시간도 급여에 미반영해 추가 임금법 위반이 확인됐다.
행정법 판사의 약식판결 후 2026년 7월 합의로 마무리됐으며 총 지급액은 457,500달러(약 6억 2천만 원)에 달한다.
HR 시사점: 관계사·자회사 간 인력을 공유할 때 공동 고용주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무 시간 통합 집계와 초과수당 산정 기준을 법인 단위가 아닌 실질 근로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Working with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n youth mental health and AI청소년 정신 건강과 AI — 미국심리학회와 OpenAI의 협력
OpenAI NewsOpenAI가 미국심리학회(APA)와 협력해 청소년 AI 사용과 정신 건강 전반에 관한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자원·안전장치를 개발한다.
양 기관은 정신건강 기관·연구자·임상의·교육자·청소년 대표가 참여한 포럼을 공동 개최해 청소년 지원 공백을 파악했다.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AI 사용을 건강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실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학교 커뮤니티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임상의·학교심리사 등 전문가에게는 건강한 AI 사용 촉진과 과의존 인식·개입법을 담은 별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OpenAI는 AI가 청소년의 현실 인간관계와 전문 돌봄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원칙을 협력의 핵심으로 삼는다.
HR 시사점: 기업도 직원 대상 AI 도입 시 과의존 방지와 인간 관계 보완을 원칙으로 한 웰빙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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